지난 4월, 세상을 배우겠다며, 평택항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이선호 군이 육중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오열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23살의 꽃다운 청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9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선 그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49재가 거행됐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40여 일이 지나서야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짙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무심하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노동현장에서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엔 세종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던 50대 노동자는 컨테이너에서 쏟아진 300kg이 넘는 폐지에 깔려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신항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습니다.
지게차를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의 지휘자도 없었고 지게차를 피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도 없었습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지난달 23일)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 분석이 중요한 것 같고요. 원인이 분석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이선호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난 7일까지 51명이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희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엄정 대처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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